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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대형병원 환자정보 유출해도 복지부 통보 못 받아”

개인정보위, 7월 세브란스·성모병원 등 16개 대형병원 환자정보 유출 과태료 부과
복지부 “통보 받지 못해…내용 확보 후 처분 검토”
최혜영 “의료법 위반 따른 엄중한 조치 취해져야”

입력 2023-10-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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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혜영 의원실)
세브란스(연세대)·성모병원(가톨릭대) 등 대형병원이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병원 관리·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지만 의료기관과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세브란스·성모병원·안암병원 등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2018년 4월~2020년 1월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했다. 또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 정보가 포함된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각 병원들에 개선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을 부과했다. 유출된 환자정보 1명당 350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셈이다.

유출된 환자정보 인원이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내부 직원이 5만7912명의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돼 개선권고 및 결과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기관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위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개인정보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확보한 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17개 대형병원에서 18만5000여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됐지만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기록열람) 위반에 따른 처분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환자 정보뿐 아니라 수술실 CCTV 영상과 같은 더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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