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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 업체, 5년간 국가계약 금액 1조4132억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2명 이상 근로자 사망할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산재 기업 국가계약 참여 제재, 노동자 안전·생명 지키는 본보기"

입력 2023-10-12 13:13

장혜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YONHAP NO-184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국가계약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4132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해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산업 재해로 사망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했다. 지난해 두 차례 조달청이 고용노동부에 ‘동시 2인 이상 산업재해 사망 업체’에 대한 명단 제출 협조를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발주기관을 파악할 수 없고, 관련법 위반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확정된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에 대한 일부 정보를 누락한 채 명단을 제출했다.

지난 2021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2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를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해당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에도 이후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 .

최근 5년 동안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가 국가·공공기관 등과 계약한 금액 규모는 1조41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계약 1조3378억원, 물품계약 753억원 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사망자를 낸 업체들이 버젓이 국가계약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이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산재 발생 기업이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가계약 주무부처인 조달청이 적극 상호 협조해야 한다”며 “산재 발생 기업의 국가계약 참여 제재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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