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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한 달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 내달 11일까지 주·야간 집중단속 진행 -

입력 2023-10-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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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3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복합건축물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같은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같은 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이내와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한 공원, 역사, 절대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사항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인특례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각각 10만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흡연자에게는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직장인에게는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배문태 기자 bmt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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