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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시행… 내년 상반기 대학별 정원배정 ‘확정’

복지부·교육부·전문가, ‘의학교육점검반’ 구성… 대학 교육 역량 점검
복지부→교육부, 의대 정원 통보… 교육부→대학, 정원배정계획 안내
복지부 “형사처벌 특례 확대·지역 의대 신설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

입력 2023-10-26 14:00

의대 정원 확대 (PG)
(사진=연합)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초고령화에 대비해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의사인력 확대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이날부터 대학별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다음 달부터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증원 여력이 있는 의대의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반영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의대의 경우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되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해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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