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공세 모드' 전환 민주당 "김건희 여사·50억클럽 '쌍특검' 법안 12월 처리"

'여소야대' 국회 의석 구조상 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나서는 건 '이해충돌' 해당"

입력 2023-11-14 15:31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YONHAP NO-1276>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등을 추진하며 ‘공세 모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클럽 관련 특별검사,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중심으로 총선 직전 주도권 탈환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3일부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쌍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던져진 권한남용·치부 의혹들을 잇달아 제기, 여론을 환기시키고 연말에는 ‘쌍특검’을 수용하도록 압박할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쌍특검’ 법안에 대해 “12월10일까지인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할 것”이라며 “이 법안들은 12월22일에 무조건 처리돼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 역시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쌍특검법’을 국회의장과 협의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4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단독으로 김 여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자동 상정되는 날짜가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12월22일이다.

야권 주도로 추진된 만큼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 구조상 이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 역시 크다.

만일 윤 대통령이 ‘쌍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여론전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