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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0월 전기매트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대비 약 7.6배↑”

입력 2023-11-17 10:49

한국소비자원로고
지난 10월 전기매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10월 소비자상담은 4만695건으로 전월(3만8035건) 대비 7.0%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4만9481건) 대비 17.8% 감소했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전기매트류’(663.3%),‘점퍼·재킷류’(161.6%)의 순으로 높았다. ‘전기매트류’는 온도조절 불량으로 인한 교환 및 환급 요구에 대한 업체의 처리 지연과 거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점퍼·재킷류’는 주로 제품 하자로 인해 교환·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하여 발생한 불만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국외여행’(116.9%), ’신용카드‘(82.4%)의 순으로 높았다. ‘국외여행‘은 계약 해지 시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고, ’신용카드‘는 해외번호로 신용 카드사를 사칭한 무작위 스미싱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10월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112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이동전화서비스’(830건), ‘의류·섬유’(801건)가 뒤를 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로 인한 상담이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는 업체의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 미흡과 개통취소 거부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뤘다. ‘의류·섬유’는 업체의 배송·교환·환급 지연 및 거부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전월 대비 증가율이 높았던 공산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품질 불량 및 하자로 인한 교환·환급 요구 거부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판매방법 중에서는 국내온라인거래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교환·환급 지연 및 거부 관련 불만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신원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와의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전자상거래 업체를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 정보와 결제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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