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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역대 최대 16.5만명 외국인노동자 국내 입국

음식점업 등 E-9 비자 고용 허용

입력 2023-11-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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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고용노동부)

 

내년에 외국인노동자가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이 국내에 들어온다. 비전문취업비자(E-9) 보유 외국인도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을 담은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내년에 국내에 들어오는 E-9 비자 보유 외국인노동자는 16만5000명이다. 이는 올해(12만명)에 비해 37.5% 증가한 수준이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업종별 배정 외국인력은 제조업(9만5000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농축산업(1만6000명), 서비스업(1만3000명), 어업(1만명), 건설업(6000명), 조선업(5000명) 순이다. 탄력배정 인원은 2만명이다.

정부의 허용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E-9 비자 소유자도 음식점·임업·광업종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업의 경우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한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이 대상이며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에 대해 각각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및 취업교유기관 지정 등을 거치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 때부터, 임업·광업은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 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음식점업 E-9 외국인노동자 고용은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새로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휴·폐업 비율이 높은 음식점업 특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규모·업력)의 운영여건을 갖춘 사업장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전일제 고용을 원칙으로 했다. 이어 근로시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내년 하반기에 음식업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 수렴을 병행하기로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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