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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첨단감시장비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극 대응

- 첨단감시장비 활용한 민·관 협력 및 점검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다각적 감시

입력 2023-11-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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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감시장비 활용한 민·관 협력 및 점검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감시하는 한강청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12. ~2024.3.) 첨단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수도권 지역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의심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집중점검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를 109회(이동측정차량 80회, 드론 29회) 운영하여 파주·포천 지역 160개소를 점검하고 48개소의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국가·일반산업단지 내 관리가 취약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중에서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로 선별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과 소각장, 건설 공사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 200여 개소이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첨단감시팀 및 기동단속반을 긴급 투입하여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불법배출 및 불법소각 단속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대기배출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및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초미세먼지를 생성하게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에 대한 현장 측정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 만큼 첨단감시장비인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적극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배출원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남=배문태 기자 bmt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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