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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횟수 16→20회”…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입력 2023-12-14 16:05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일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협의회를 진행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마치고 급여화를 진행한다.

당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아 1형당뇨로 불리는 ‘췌도부전증’ 환자들의 부담액을 대폭 낮추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는 현행 381만원에서 약 50만원 정도로 경감될 걸로 예상된다. 소아 1형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당정은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할 수 있게 응급의료법 개정에 나선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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