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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

입력 2023-12-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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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도 설 명절 전에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를 돕는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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