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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정부 혁신계획 이행 위한 노사합의 결실

입력 2024-01-03 11:56

전력거래소
(왼쪽부터)이진우 전력거래소 노동조합 위원장, 정동희 이사장, 곽지섭 우리노동조합 위원장이 정부 혁신계획 이행 노사합의 서명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말 정부 혁신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서명식을 개최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전력거래소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복리후생 체크리스트 45개 항목을 전부 준수하는 공공기관이 됐다.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노조창립기념일 및 사창립기념일 정상근무 이행 △주택자금대부 7000만원 한도 적용 △주택자금대부 한국은행 가계대출 자금 금리 적용 △주택자금대부 금액의 LTV 적용 및 근저당 설정 등 미진했던 복리후생제도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모두 개선했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그간 쌓아온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복리후생제도 개선이라는 큰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노사가 합심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세대별, 직급별 맞춤형 비금전적 복지제도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전력거래소 노동조합 위원장은“복리후생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발굴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삶의 질이 한층 더 윤택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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