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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최선

주거급여 예산 68억 원 확보

입력 2024-01-04 16:03

경북 김천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최선
김천시청 전경.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올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68억 원의 주거급여 예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임차료 지원을 위해 59억 원을 지원한다. 자가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9억 원을 들여 150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4인 가구 기준 275만358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임차료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제도 폐지(2018년 10월)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발굴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해문 김천시 건축디자인 과장은 “주거 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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