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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이달부터 3.6% 오른다

복지부,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 조정…물가상승률 반영

입력 2024-01-09 17:08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 월 40만원도 못 받는다<YONHAP NO-2323>
(연합)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각각 3.6%씩 오른다.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소득 상한선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조정은 지난해 물가상승률(3.6%)을 반영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명이 3.6% 오른 금액을 이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수급자의 경우 이달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2320원 인상돼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만큼 오른다. 이를 반영해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 지급액은 연간 29만3580원, 자녀·부모에 대한 지급액은 연간 19만5660원으로 인상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명(소득하위 70%)에 대한 기초연금도 3.6% 오른다.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에서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나며, 노인 부부 기준으로는 지난해 51만7080원에서 올해 53만5680원으로 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구간도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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