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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에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중소·영세 사업장 ‘전전긍긍'

중소·영세 사업주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임박했는데, 논의조차 없어 답답한 심정”

입력 2024-01-15 14:54
신문게재 2024-01-16 4면

이정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노동부 제공)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오며 중소·영세 사업장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장은 대표가 영업, 생산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대표가 구속될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울 수 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인천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대표들과 함께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 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이날 대표들은 오는 27일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표면처리업체인 A 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대책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전기공사업체인 B 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사 기간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8월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92개 사업장 중 중대재해법 관련 준비 사항은 미흡이 80.0%, 유예연장 필요는 85.9%로 집계됐다. 특히, 중대재해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마땅한 대책이 없음은 57.8%를 차지했다. 사업 축소 및 폐업 고려도 16.5%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2021년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45만개 사업장에(전체 83만7000개소)에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대진단 시행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시설개선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부족한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국회 논의과정에 전달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대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주 대표들은 중소·영세 업장의 경우 대표가 영업, 생산 등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대표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 수준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견해를 밝히며,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를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법 유예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여야는 1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유예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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