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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목재 펠릿 입찰담합’ 혐의 신영이앤피·LS네트웍스에 과징금

입력 2024-01-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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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구매 입찰서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이앤피는 지난 2021년 9월쯤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 참여하며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한 혐의다.당시 신영이앤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채권이 279억원가량 존재했던 LS네트웍스는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하고, 사전에 합의된 대로 신영이앤피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 낸 혐의다. 해당 구매입찰서 신영이앤피는 낙찰자로 선정돼 4만톤을 계약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는 이들의 이 같은 행위가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가 상승 및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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