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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입력 2024-01-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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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자료)

 

삼정건설이 건설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시 동래구 삼정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외주·남성·62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14시 53분쯤 외부 비계(임시가설물)에서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자재에 맞고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이후 노동부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 삼정건설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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