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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혐의…유성종합건설 검찰 고발

입력 2024-0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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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종합건설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성종합건설 법인·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성종합건설은 지난 2020년 12월쯤부터 2021년 7월쯤까지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건의 도장 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미지급 유성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으나 유성종합건설은 이를 이행치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하도급업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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