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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악감상권 중도해지 가능' 안 알린 카카오에 과징금

시정명령 및 과징금 9800만원 부과…시장 점유율 유튜브 38.5% 카카오 역전

입력 2024-01-21 13:37
신문게재 2024-0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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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DB자료)

 

카카오가 음악감상전용이용권(멜론 등)의 중도해지 기능을 알리지 않은 소비자 기만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억원 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가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멜론,카카오톡 앱) 서비스 해지 시 ‘일반해지’ 외에도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는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하면, 계약 해지 시 일반해지나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중도해지를 선택하면 이용권 구매 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만큼의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해지는 이용금액이 환급되지 않고, 계약상의 만료 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유지된다.

그 때문에 소비자가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 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멜론·카카오톡·삼성음악 앱에서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반해지’ 신청으로 판단해 처리했다.

공정위는 서비스 해지 당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 신청 과정에서 해당 웹사이트에서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컴퓨터 웹사이트나 이용이나 고객센터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재, 음원서비스 이용권 해지 시 안내 문구(멜론)는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한편 카카오는 ‘2022 음악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고 당시 지난 2021년 1월 카카오의 시장 점유율은 38.6%로 1위를 차지했지만, 2022년은 32.8%로 하락했다. 반면, 유튜브는 38.5%로 기록하며 카카오를 역전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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