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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농지 불법 성토, 원천 차단 ‘발본색원’

농지 불법 감시단 운영

입력 2024-01-22 12:51

인천강화군, 농지 불법 성토, 원천 차단 ‘발본색원’
농지불법감시단 현장교육 (사진:농지관리팀
농한기 성행하는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청정 지역 농지보전을 위해 강화군이 ‘농지 불법 감시단’을 운영한다.



22일 군은 “일부 매립업체는 토지주에게 좋은 흙을 공짜로 혹은 싸게 매립해줄 것을 조건으로 접근하며, 실제는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골재, 돌가루, 화학약품 등이 섞인 무기성 오니 는 물론 해안가 지역의 공사장에서 나오는 펄 흙 등 불법 매립으로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농지의 토양과 수질 등에 각종 오염뿐만 아니라 인근 농지에 배수 피해, 토사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러한 불법 매립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해 동 절기 및 비 영농철, 성토가 성행하는 시기인 1~3월, 10~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감시인력 12명을 고용했다.

감시단은 12개 담당 읍면 농지를 순찰하며, 농지 성토와 관련한 펄 흙, 골재, 순환 토사 매립 사항 및 배수불량, 인근 농지 피해 유발 사항 등을 감시하고 불법사항 발견시 농정 과에 즉시 신고한다.

군은 신고 접수 시 신속한 현장 확인 후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 중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강화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시단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12월 한 달 동안 행정조치 14건, 현장 계도 31건, 현장 순찰 66건 총 111건의 농지 성토를 감시하며,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매립은 결국 행위자인 농지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매립업자가 공짜로 혹은 싸게 매립해주겠다는 것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하며, 성토할 경우 계획과 목적에 맞게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을 성토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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