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국제금속·금강스틸·대유스틸·코스틸 등 4개 사업자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강섬유는 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 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섬유다.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고 균열을 감소시켜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강섬유의 주된 수요처는 터널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전문 건설사다. 대형건설사가 도로공사를 수주하면 그 일부인 터널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식이다. 그러나 중소·중견 기업인 터널 공사 업체가 제대로 입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 강섬유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제조사에 견적을 문의해 최저가 제안 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4개 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인 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짬짜미했다. 또 서로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행위는 1년 6개월 간 이어졌다.
그 결과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고, 2020년 12월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에는 1605원으로 약 67% 상승했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원자재 가격 또한 62% 상승했으나, 이 담합으로 단기간 내 원자재 가격 상승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단행된 것”이라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국내 강섬유 시장점유율은 2021년 판매량 기준, 코스틸 52.6%, 대유스틸 28.7%, 금강스틸 13.5%, 국제금속 5%로, 이 사건 4개 사업자가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에 가격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간재 등 제품 답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