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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배달로봇 영상 원본 AI 학습 허용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 안정성 향상 기대

입력 2024-01-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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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인공지능(AI) 학습 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자율주행 AI 학습에 가명 처리(모자이크)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원본 영상을 활용하면 모자이크 영상 보다 평균 정밀도가 0.8~17.6% 개선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실외이동로봇 운행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했다.

이는 최근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실외 이동로봇이 운행 안전 인증을 받으면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됨에 따라 실증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통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송창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자동차·드론 등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상정보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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