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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꼭 필요…‘역차별’은 기우”

소비자·중소 플랫폼 보호 위해선 지배적 플랫폼 반칙행위 신속 대응 필요
공정위 “사전규제 아닌 사전지정·사후규제 체제로 봐야”

입력 2024-01-24 16:03
신문게재 2024-01-25 3면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정위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4일 가진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일각에서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법안을 오해해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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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육 처장은 업계와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플랫폼법에 관한 기우로 치부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플랫폼법 제정안은 플랫폼 시장을 흔들 정도로 막강한 힘을 지닌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함과 더불어 자사우대·끼워팔기·최혜국대우요구·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4대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육 처장은 “간접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소비자들은 시장을 선점한 특정 플랫폼으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 때문에 플랫폼들은 반칙행위를 통해서라도 시장을 선점하려는 유인이 강력하다”며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간접네트워크 효과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플랫폼에 입점하는 업체들도 많아지고, 연쇄적으로 입점업체가 많아질수록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플랫폼 시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독과점이 체제가 굳어지면 기존처럼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독과점 구도가 자리 잡기 전에 경쟁 당국이 빨리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다. 무엇보다 실제 시정조치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공정위는 플랫폼법 입법을 통해 소수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고, 주요 반칙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 사건 처리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육 처장은 또 플랫폼법이 국내 사업자만 규율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사전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독과점 플랫폼이라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플랫폼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해 미리 지정만 해놓고, 규제는 사후 발생했을 때 들어간다며 ‘사전지정·사후규제 체제’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갑을관계를 규율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것일 뿐, 시장 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육 처장은 “시장에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가 출연해 품질·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부담도 낮아진다”며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안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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