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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차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확대…아파트 충전기 늘리기 추진

고용 유지하고 연면적 증가없어도 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보급 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삭제…노후아파트 충전기 보급에 전력설비 우선 지원
정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발표

입력 2024-01-30 16:00
신문게재 2024-01-31 4면

안덕근 장관,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 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현장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전기자동차 등 미래차 혁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미래차로 전환 투자 시 고용을 유지하고 연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장관이 서울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이 같은 관계부처합동의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은 기업투자 걸림돌 제거(19건), 안전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12건),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12건) 등의 분야에서 모두 43개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43개 과제 중 올해 3분의 2 이상을 개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업투자 애로를 줄여주기 위해 미래차 기업은 기존 고용을 유지하고 연면적 증가 없는 전환 투자도 지방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7월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적용된다. 과도한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세계 표준에 맞춰 정비하고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충전시설 보급 시 필요한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삭제하고 내년에는 초소형전기차의 도로 주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연구개발전용 수소충전소 구축도 허용한다.

친환경차 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충전기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기검사 내실화로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철도간 이격거리 완화, 고압가스 방호벽 설치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소비자 친화적 수요기반 확충과 관련해 노후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설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통행량이 많은 시설의 의무설치 수량 산정 시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부여해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전기차를 활용한 개인간 전력거래를 허용하고 충전행위없이 충전구역을 점유하면 방해 행위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력을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구매하고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차량-사물통신(V2X)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 보급된 충전기가 잘 활용되도록 충전기 고장·보완관리 실태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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