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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쏘카 주식 19.7% 추가매입… 공정위 ‘승인’

입력 2024-01-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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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롯데렌탈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쏘카’ 주식 19.7%를 추가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지난 2022년 3월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해 주주가 됐다. 롯데렌탈은 지난해 8월에도 3.21%를 취득, 총 14.99%를 보유했다.

이후 롯데렌탈은 지난해 9월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지난 23일에는 1.79%의 지분을 추가 매입한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롯데렌탈이 신고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승인했다.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한 후 쏘카의 최대 주주인 ‘SOQRI’ 측은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37.97%까지 올렸다. SOQRI가 주주 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동경영계약은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 등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동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일컫는다.

공정위는 다만 주식취득 이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때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쏘카에 대한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할 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키로 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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