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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개정…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 활성화”

입력 2024-02-02 16:57

민생 토론회 브리핑 하는 성태윤 정책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2일 이달 중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시행령만으로 단통법 폐지의 효과가 나오진 않지만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어지며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단통법은 2014년 보조금을 통일해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이득을 높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다만 보조금 경쟁이 되지 않아 오히려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득이 줄었다는 평가가 따랐다.

대통령실은 단통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처리가 필요해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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