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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추진, 업계 반발에 주춤…‘사전 지정’ 재검토

공정위 “사전 지정제도 포함,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중”

입력 2024-02-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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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으로 평가되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진 의사를 밝혀 온 플랫폼법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과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플랫폼법 추진 소식에 업계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업계 등의 거센 반발 속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뒤로 미뤘다.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전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서둘러 제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결정 속 향후 입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실제 입법과 시행이 이뤄진다해도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이지만,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갑질 방지를 위해 추진해 온 법안의 뼈대가 흔들린다는 점에서 당초 계획보다 규제수위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며 “플랫폼 법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지정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원안대로 사전 지정을 포함해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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