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으로 평가되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진 의사를 밝혀 온 플랫폼법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과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플랫폼법 추진 소식에 업계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업계 등의 거센 반발 속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뒤로 미뤘다.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전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서둘러 제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결정 속 향후 입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실제 입법과 시행이 이뤄진다해도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이지만,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갑질 방지를 위해 추진해 온 법안의 뼈대가 흔들린다는 점에서 당초 계획보다 규제수위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며 “플랫폼 법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지정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원안대로 사전 지정을 포함해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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