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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탈취 최대 5배 징벌배상”

한국, 손해배상청구액 평균 6억2829만원…미국 7분의 1 수준

입력 2024-02-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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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공)

 

오는 8월부터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현행법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이 발생해도 사실 입증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피해기업은 소송에서 이겨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5배 징벌 배상은 국제 기준으로 살펴봐도 높은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인 일본의 경우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다. 미국도 특허 침해는 3배, 영업비밀 침해는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최대 5배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특허청이 시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65억7000원(1997~2016년 기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약 7분의 1 수준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출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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