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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부당광고’ 의심 게시물, 지난해 2만5000건 적발…인스타 ‘1만 3700여건’ 가장 많아

입력 2024-02-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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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지난해 SNS에서 부당광고가 의심되는 2만5000건 이상의 게시물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주요 SNS 게시물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적 광고 행위, 일명 ‘뒷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뒷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2만5966건에 달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42.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댓글란이나 더보기란에 적은 경우가 상당했다. 이어 표현방식 부적절(31.4%),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 위반 유형들이 나타났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 총 2만9792건의 게시물의 시정을 완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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