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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K-브랜드 해외 특허 분쟁 지원…위조 상품·상표 무단 선점 등 피해 방지

사업 신청서류 10종→4종 간소화 추진

입력 2024-03-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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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청이 해외 K-브랜드 위조 상품, 상표 무단 선점 등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제 기술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해외 특허분쟁에 휘말린 수출기업 구제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먼저 지원사업의 대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구기관(공공연)까지 확대할 것으로 특허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기업의 특허침해 여부를 분석하고 침해가 의심될 때에는 경고장·소송·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K-브랜드 보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분쟁 유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상표 무단 선점 및 위조·형태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중에 분쟁 상대방이 제기하는 심판이나 소송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이와 관련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개별지원과 더불어 대·중·소 기업 및 업종별 협회·단체 등의 공동 대응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서류도 10종에서 4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분쟁 대응에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구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상표 등 해외 지재권 보호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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