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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대폭 늘린다…작년보다 42% 증가한 3715억 투입

환경부,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관련 지원사업 6일부터 시작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100kW급 급속충전기 1만875기 설치할 수 있는 규모

입력 2024-03-05 14:47
신문게재 2024-03-06 1면





2024년도 전기차 충전기 보급예산
2024년도 전기차 충전기 보급예산(사진=환경부)

 

환경부가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충전시설 부족’ 우려 해소에 나섰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지난해 보다 42% 증가한 3715억원으로 늘리고, 오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 따르면 관련 예산은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적극적 충전인프라 확충이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함께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주요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충전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에서 소비자들이 충전기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환경부가) 예산을 늘려서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선다는 측면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관련 사업예산은 공용 완속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원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과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는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 중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총 1340억원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총 2375억원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대표) 사업’은 지자체와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175억원을,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고 지자체와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유형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기간은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계속 확대 보급해 나가는 한편, 적재적소에 충전기를 설치해 수요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전기 설치가 양적으로는 많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한 곳에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 같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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