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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회 결산 시정요구 미흡 처리로 잇단 ‘주의’ 조치

5년간 조치 미완료 비율 16%…64건 3년간 반복 지적
정부,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경직적” 지적에 개선방안 마련

입력 2024-03-10 15:57
신문게재 2024-03-11 4면

기획재정부_입간판
기획재정부가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의 시정요구에 대해 부실 처리 등 미흡하게 대처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기재부에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미흡한 시정조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국회는 기재부에 대해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미흡한 시정조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국회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비율은 평균 15.7%에 이른다. 특히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193건이 직전 2년간, 이 중 64건은 직전 3년간 반복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기재부의 조치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 기재부 대상 시정요구사항 총 21건 중 지난해 4월 기준 조치완료로 보고된 14건 중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례도 여럿 발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대해 결산심의와 관련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실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기재부는 시정요구 조치사항과 관련해 중앙부처에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월 공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 사항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지속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국회는 2022 회계연도 기재부 결산 과정에서 총 67건에 대해 주의·시정·제도개선 등을 주문했다. 주의는 예산안 편성 시기 및 집행연도 일치와 연례적 예산 전용 및 조정 지양,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단계별 사업비 편성 등 21개이다. 시정은 과다 전용 및 집행부진 시정과 세수추계 모형 개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사업비 자체의 타당성 점검 요구 등 8건이다.

제도개선은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 개선, 국세물납재산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출연금 법적 근거의 조속한 정비 필요 등 38건이다. 기재부는 총 67건의 시정요구에 대해 13건은 조치 중이고 나머지는 조치완료했다.

특히 기재부는 국회의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는 복권수익금의 35%를 법정배분하도록 돼 있지만 배분비율이 기관별로 법령에 규정돼 있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경직적 운영을 해소하고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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