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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 분양형 vs 임대형, 어디서 노후를 살 것인가

입력 2024-03-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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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급센터

 

정부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임대형으로만 허용되던 것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비 수도권 지역에 국한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니어 주거 공간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임대형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무엇이 다른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이지희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재구성해 확인해 본다.





- 먼저, 노인복지주택이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해 달라.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종류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주거의 편의와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총 39개의 노인복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100%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이 21개로 가장 많고, 100%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9개, 임대+분양 혼합형이 9개다. ”

- 노인복지주택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나

“2015년 이전까지는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후 현재까지는 임대형만 운영되고 있다. 임대형의 경우 만 60세가 넘어야 입소 자격이 주어진다. 보증금을 지불하고 입주하는 형태다. 계약기간이 2년에서 5년 정도 정해져 있다. 일단 입주하면 관리비 외에 추가 비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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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급센터
- 새롭게 허용되는 ‘분양형’은 무엇이 다른가.

“분양형은 아파트처럼 독립된 주거공간을 분양받아 거주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형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므로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입소 자격이 주어지고 매매 및 임대가 가능하다. 임대형과 달리 소유권이 입소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홈케어 서비스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왜 폐지되었던 것인가.

“민간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분양형을 개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 건축 부지 취득 시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완화된 시설 설치 기준과 함께 용적률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개발사들이 개발이익만 취하고 운영에서 손을 떼면서 입주 노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했다.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매하는 사례도 대거 발생했는데, 제재 규정이 없어 강제로 나가게 할 수도 없었다.”

- 그렇게 되어 어떻게 제도 보완이 이뤄졌나.

“보건복지부가 2008년 법을 개정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양도·임대의 대상을 60세 이상인 자로 제한했다.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미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뒤라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2015년에 아예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결국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 전에 인·허가를 받은 시설들만 분양형 분양이 가능했고 이후 현재까지 임대형만 공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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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급센터
- 분양형이 허용되면서 임대형에 대한 배려 혜택도 생겼다고 들었다.

“예전에는 주택연금을 본인 명의의 집에 실거주를 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할 경우에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이 적용된다. 본인 명의의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으면, 그 연금을 임대형의 월 생활비로 지불하면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 임대형과 비교해 분양형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

“아무래도 계약 기간 갱신을 걱정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겨가지 않아도 되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본인 소유이므로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도 있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이기에 전세나 매매가 만 60세 이상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집을 처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 홈케어 서비스가 유료 옵션이라 별도 비용이 지불된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허용되면 노인들의 삶이 나아질까.

“정부는 분양형을 비 수도권에 한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것이 노인복지주택 입주를 희망 하는 노인들의 니즈를 얼마나 충족시켜 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다수 노인들은 수도권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개발회사들이 개발 이익만을 취하고 운영은 나 몰라라 한다면 노인들이 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제대로 된 운영업체가 진정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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