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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공포

국무조정실 지정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 마련

입력 2024-03-29 17:27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29일 ‘창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지난 12월 정부에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애 발 맞춰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매년 3~5개 지자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오는 2028년까지 25개 내외 지자체(광역 지자체별 평균 1~2개 내외)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며,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된 지자체는 최대 5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컨설팅 지원’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시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조사와 정책연구 실시 △심의·자문 기구 설치 △사업 추진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 △시민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창원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목표로 ‘2024년 창원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교육 등 5대 분야 25

개 부서 추진 399억 원 규모 68개 사업 추진으로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밑거름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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