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선거결과 뒤집으려 공모·사주한 자들도 구속해야”… 이승화 산청군수 무고 피해자 박 모씨 1인 시위

“현금 1억원 주며 공모·사주한 자들 구속해야…검찰 늑장수사로 일관”
“중대 범죄를 사주한 자들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구속수사가 합당”
“수억원의 현금과 일자리 제공·사업권 양도·사후 법적인 뒤처리와 대응방법까지 김 씨에게 치밀하게 제시 및 교육하는 등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

입력 2024-04-22 09:03

브릿지경제신문
이승화 산청군수 무고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박 모씨가 22일 오전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공범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도정 기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이 지난 2일 이승화 산청군수의 당선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현금 1억원을 받고 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44)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동일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박 모씨가 22일 오전 9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정문 앞에서 사주한 자들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박 씨는 이날 “군수 당선자를 허위·거짓증거로 조작해 당선무효형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무고한 김 씨는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하지만 그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며 공모·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늑장수사로 일관하고 있어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박 씨에 따르면 현재 복역 중인 김 씨는 지난 2022년 산청군수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서 낙선한 A씨의 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5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받고 이승화 군수 당선인 등을 선거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허위사실로 당선무효형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허위로 무고 및 모해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허위사실로 드러나 김 씨는 무고죄 등으로 지난 2일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 씨는 “김 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자들은 군수선거경선 낙선자·전직 도의원·현직 군의원·지역 내 사업가 등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결과를 돈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억원의 현금과 일자리 제공·사업권 양도·사후 법적인 뒤처리와 대응방법까지 김 씨에게 치밀하게 제시 및 교육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이들은 김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며 무고를 사주하는 등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부정한 범죄 집단”이라며 “만약 이번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승화 군수와 내가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런 중대 범죄를 사주한 자들은 김 씨와 공범이므로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지난 2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 씨가 범죄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했다”며 “아직까지 범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선탈락자를 비롯한 그의 부인·지지자·사촌 등의 공모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