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사. 사진=이재근기자 |
농민수당은 상·하반기 나누어 지급되던 방식에서 변경돼 연 1회 농가당 60만원이 지급되며, 군위군 관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금액은 총 6285농가에 37억71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6월 14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수령 가능하다.
지급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군위군 내 1년 이상 거주한 농민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실경작자에 한해 지원되며, 지급된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내 미사용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군위군은 2023. 7. 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기존 지원하고 있는 수준의 농민 수당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2024.1.1.시행)하고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위=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