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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기본법, 21대 국회서 태동할까

입력 2024-05-07 06:43

AI
이미지는 국회 입법 과정의 험난한 모습을 생성형 AI 챗GPT 4.0을 활용해 만든 모습. (이미지= 나유진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AI 입법 공백이 길어지면서, 법과 제도가 AI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에 1년째 계류 중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이번 회기 안에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은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7건의 AI 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2월 병합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AI 위원회 설립 및 3년마다 AI 기본계획 수립 △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AI 윤리 원칙 제정 등이 담겼다.

AI 기본법은 법 제정까지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등이 남았는데, 현재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에도 못 올라갔다. 21대 국회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데다, 여당 과방위 의원들이 22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는 더 불투명해졌다.

정필모 의원실은 브릿지경제에 “현재 AI 산업 육성 방향 및 부작용에 대한 예방책에 관해 제도적인 룰이 없다. 전체회의가 가동되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상황이 더뎌 답답하다”면서 “업계 전문가, 인권단체 의견들을 취합한 안을 갖고 있으니 빨리 정리해서 상임위를 통과시키자는 게 의원실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AI 기본법에는 AI 개발 및 서비스 출시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한다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조항이 삭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가 AI 부작용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다며 반발한 영향이다. 일각에서는 산업 진흥이 중심이 되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선진흥이냐, 후규제냐는 말장난일 수 있다. 진흥과 규제가 다 있으므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 “우리는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은 (반드시)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헤드쿼터(본부) 부재와 규제의 호환성을 이유로 빠른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AI와 관련된 부분을 각자 규제하다 보니 서로 상충됐지만, 헤드쿼터인 국무총리 산하에 AI 위원회가 생기면 범부처적으로 문제를 협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내 기업이 유럽 시장에 진입할 때 유럽법을 다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국내법을 토대로 유럽에서는 추가적인 것만 지키면 서비스할 수 있는 규제의 호환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가 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렵다면 몇몇 의원과 22대 국회에 대비할 수 있게 작업 중이다. 여야가 AI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것”이라고 봤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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