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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기술 유출 방지 제고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입력 2024-05-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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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청은 7일 오후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조 상품 유통,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특허청은 그간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한 바 있다. 또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했다.

다만, 침해된 영업비밀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실제 처벌이 어려워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 등의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비밀 국외 유출 문제, 핵심 인력 유인 및 영업비밀 침해 알선 행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과 관련한 토론도 진행한다.

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다음 해부터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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