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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절벽의 디스토피아…20년 뒤 생산가능인구 약 1000만명 줄고 중위연령 56세

2050년 65세 인구 2000만명 육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4 인구보고서-인구 소멸위기, 그 해법을 찾아서’ 발간
“전통적 가치관 복원 통해 출산율 반등 시도 비현실적” 지적
남성 육아휴직 이용 확대·문화 조성·비혼 동거 제도화·이민 정책 검토 등 주문

입력 2024-05-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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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년 뒤에는 일할 수 있는 인구 약 1000만명이 사라지고 25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2000만명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024 인구보고서-인구소멸 위기, 그 해법을 찾아서’에서 이 같은 미래인구연표를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중위연령인데 현재(지난해) 45.5세에서 오는 2031년(50.3세) 50세를 넘기 시작한다. 중위연령은 2058년에는 60.9세가 될 전망이다.

초등학교 입학생인 만 7세 아동수는 지난해 43만명에서 10년 후인 2033년에는 22만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고서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빠르게 줄면 지방 도시의 초·중·고는 폐교 위기에 처하면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인구 절벽에 따라 병력 자원도 급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2038년에는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인 만 20세 남성이 19만명으로 20만명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신규 현역 입영대상자는 26만명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빠르게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940만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 활력을 떨어뜨려 내수시장 붕괴를 불러오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는 만큼 경제성장 속도는 급속히 둔화되면서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된다”고 밝혔다.

이어 2047년이 되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하고 2049년에는 혼자 생활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266만 가구 늘며 전체 가구에서 20%를 차지하게 된다.

2050년에는 전국적으로 300만호 이상의 빈집이 발생하면서 10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이 되며 같은 해 65세 이상 인구는 189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게 된다. 또 지난해 229만명인 80세 이상 인구는 2061년 849만명으로 증가해 국민 5명 중 1명이 초고령자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65년 총 인구는 3969만명으로 지난해(5171만명) 보다 1200만명이 감소하며 인구가 3000만명대로 하락했다.

총부양비는 지난해 41.4명에서 약 20년 뒤인 2044년에는 80.8명으로 두 배 가량 높아져 부양인구의 부담도 커진다. 총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생산가능인구(0~14세, 65세 이상)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아 수)은 2038년(1.05명) 1명을 넘어선 뒤 2050년까지 1.06~1.08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재앙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사안”이라며 “인구 회복의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 규모별로 지역 인구변화를 분석할 결과에 대해 “인구수 3만명 이하나 5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는 지역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재 예측보다 더 빨리 진행된다”며 “지역별 특색있는 귀향귀촌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상승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겠지만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복원을 통해서 출산율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및 이용 문화·제도 조성, 이민 정책 적극 검토, 비혼 동거 제도화 등도 주문했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가족의 모습은 다양해졌는데 아직도 법 제도와 정책은 과거 전형적인 한국 가족의 모습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다수”라며 “비혼 동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시민은 있는데 이 관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호 방안은 전무해 누구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는 촘촘한 정책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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