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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청룔 등 마을 10곳…'서울형 전용주거지'로 재개발

입력 2024-06-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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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집단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청룡마을 등 6개 구역(10개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의결했다.



대상지는 2002년, 2006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6개구역 10개마을(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본, 염곡, 성·형촌, 전원마을)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건폐율 50%·용적률 100% 이하로 관리됐다. 1종 전용주거지역과 달리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용적률 150% 이하다.

시는 넓은 마당 등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폐율은 50%로 그대로 두고, 용적률만 높이기로 했다.

빌라의 경우 용적률 혜택을 모두 받기는 어려워 재개발된다면 최대 3층 빌라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하층 주거 계획을 불허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용도지역 상향은 마을 인근에 추모 공원이 생기고, 내곡·서초·우면 공공주택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데 따른 일종의 보상 차원으로 풀이된다. 우면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 바 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집단취락 마을들은 3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주변과 어울리는 조화롭고 안전한 마을을 만들고 마을 가치가 상승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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