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과천시청사 전경(사진제공=과천시)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 위험성 때문에 여성 나이 45세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었다.
그러나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이달부터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난임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계용 시장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확대됐다”며 “더 많은 난임 부부가 임신에 성공해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올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난임 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천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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