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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제정

이정순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차인 보호·법률서비스 지원’

입력 2024-07-17 11:07
신문게재 2024-07-17 16면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




예산군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와 피해 발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의회는 17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이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수년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법률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 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한 조례이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 수립 △임차인 보호사업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근거 △법률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세부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에 전세사기 피해사례와 심각성에 대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군민에게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제도적 방지책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예산= 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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