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다움뉴스 |
후보자 A씨는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거치지 않은 채 정치자금을 받아 쓰고 선거비용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B씨는 본인이 직접 정치자금을 쓴 뒤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았고, 회계책임자 C 모 씨는 B 모 씨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도록 편의를 봐주며 선관위에 관련 서류를 내지 않은 혐의이다.
영천=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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