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사설] PG사 분리 등 확실한 대안적 장치 필요하다

입력 2024-08-04 14:00
신문게재 2024-08-05 19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으려면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관련된 업무협약 체결이나 사후관리 자료를 보면 부실투성이일 정도로 허술했다. 쇼핑몰로 치면 계산대 구실을 하는 PG(Payment Gateway)와 이커머스 간 관계 재설정은 일이 터지고서야 떠올랐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동시에 결제를 대행하는 위메프·티몬과 같은 2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분리는 꼭 해결하고 가야 한다.

전자상거래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분리 당위성을 직설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티메프 사태다. 온라인 쇼핑몰의 지급불능사태에 대비한 보험 의무 가입도 대안 중 하나다.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를 막을 견고한 장치는 이커머스 업체가 자금압박에 시달릴 때 겸영 PG사 자금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 대급 기한을 앞당기는 이른바 로켓배송법 같은 것이 필요하다. 중소상공인 입장에선 한두 달 뒤 정산하는 방식은 자금 순환에도 불리하다.

2차 PG사에 대한 유지 조건도 둬야 한다. 인허가 심사절차가 없고 단순 등록으로 영업이 가능한 부분은 손보고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면 라이선스를 반납할 근거 규정은 마련해야 한다. 현행 PG사 경영지도기준은 권고적 수준에 불과하다. 전자금융업 등록 업체 수가 196개나 되는데 몇 명의 검사팀 인원이 도맡는 금융감독 체계에는 문제가 있었다. 국내 이커머스 매출이 전체 유통 매출의 50.5%를 차지했다면 걸맞은 안전망까지 확실히 갖춰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본업으로 하고 대금 정산을 부수 업무로 해온 기업에 금융업 수준의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다. PG사의 경우에도 적자 발생 등 등록취소가 가능한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 에스크로(안전결제) 계좌 예치 확대는 유용한 수단이다. 다만 의무화되면 중소형 사업자들의 운전자본 유동성에 제약이 생긴다. 자본력을 가진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개편되는 양면성이 있다. 소비자와 셀러를 위해 판매 대금 정산 방식과 주기를 고민해보되 애꿎은 기업만 규제하는 결과가 되지 않아야 한다.

PG사를 별도 분리한 쿠팡, 네이버의 경우는 좋은 대안적 장치다. 네이버의 판매자 3일 정산 등의 시스템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는 유력한 방안이다. 다만 기존 이커머스와 PG사 분리에서는 비용 발생이나 업체가 받을 충격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20년간 340배 성장했다면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진즉 예상했어야 한다.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