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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투세 폐지’ 매듭지어 증시 혼란 막아야 한다

입력 2024-08-08 13:59
신문게재 2024-08-09 19면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국내 증시가 요동치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정치 현안으로 급부상 중이다. 정쟁으로 일관하는 국회를 바라보는 싸늘한 국민 시선에 잠시 누그러진 분위기는 비치지만 협치 싹을 오롯이 키우기엔 이른 듯하다. 금투세에 관해 예상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를 거친 뒤에 의원총회 등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빠른 수순이다. 탁상공론 그만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게 가닥을 잡고 조속히 매듭짓는 게 좋다.

일반 투자자 반발 등이 제기되면서 2025년 1월로 2년 유예된 시행 시기가 다섯 달도 남지 않았다. 정부의 입장과 기조도 폐지 쪽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이 최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잠재적인 과세 대상자가 되는 걸 회피하려고 단기매매를 늘리고 투자 규모가 큰 개인투자자는 해외 이탈로 관심을 돌릴 게 뻔하다. 금투세를 피해 슈퍼개미들이 떠나는 모습이 예견된다면 그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며칠 사이로 경험했듯이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불확실성’ 그것이다. 제도적 측면의 미흡함은 증시 위축 요소가 되기에 충분하다.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도 그렇게 보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지 못하고 증시 불확실성을 오히려 높인다는 정반대의 반론도 있다. 국내 주식시장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해 금투세를 도입해도 시장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행 안 하는 게 조세 기반을 허무는 불합리한 과세 체계라는 지적이 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20% 이상 부과하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대폭 늘어난다. 국내외 변수가 즐비한 경제활동이 세금정책 하나로 결정되진 않더라도 파급력은 엄청나다.

개인투자자 수는 2019년 610만 명에서 144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99.1%가 개인투자자다. 장단점은 있지만 투자심리에 미칠 악영향 등 부작용을 본다면 유예 또는 완화, 원래대로 시행이 아닌 폐지가 답이다. 민주당 스스로 다짐하듯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고 싶거든 갈피를 어서 잡아 국내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 다수를 점하는 야당이 반대하면 금투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은 불가능하기에 촉구하는 것이다. 소속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모임의 이름처럼 ‘경제는 민주당’인지를 행동으로 증명해줄 차례다. 증권시장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고 투자자와 업계 혼란이 없도록 폐지 입법에 힘 모아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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