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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대통령실 “방송 공정성 훼손”

입력 2024-08-12 16:05
신문게재 2024-08-13 4면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자 취임 이후 16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여러 문제가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속칭 방송4법은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 방통위 의결 정속수를 늘리는 내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작년말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외한 이른바 방송3법을 강행처리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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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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