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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금 최대 5년까지 연장

중기부, 16일부터 신청 접수 개시

입력 2024-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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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오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하였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인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되어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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