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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타 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도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제외 학생 대상

입력 2024-08-19 14:15

진주시청 청사 전경.
진주시청 청사 전경.
진주시가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대안교육기관)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경남도와 진주시가 지원하던 교복구입비지원사업(도비 30%·시비 70%)이 올해부터 지원주체가 경남도교육청으로 변경되면서, 진주시에 주소를 둔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대안교육기관)이 경남도교육청의 교복구입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경남도교육청의 교복구입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된 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비 750만원을 편성해 한시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입학일(3월 4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소를 둔 타 시·도(부산·경북·충남)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과 전학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전입생(대안교육기관)이며,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학생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종칠 학교지원팀장은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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