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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체불임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2024년 7월 말 기준 창원시에서 발생한 체불액 188억원

입력 2024-08-27 15:20

창원특례시 전경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비해 오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17일간 창원시 체불임금 해소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불임금해소 대책반은 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체불임금 신고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안내하고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제도,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기준 창원시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188억원으로 전년 동기 130억원 대비 44% 증가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의 체불 발생액이 101억원으로 전년 동기 56억원 대비 81%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인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임금 체불 증가세 상황에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임금체불 청산 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추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체불임금 등 노사문제 해결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 및 노동상담소를 연중으로 무료로 운영하여 노사관련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불임금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창원=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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