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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인천저축은행 소기업·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

인천관내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사회 상생 도모

입력 2024-08-30 15:40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저축은행 협약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사진 우측에서 세번째)과 김관배 인천저축은행 대표이사(사진 좌측에서 세번째)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소공인, 소상공인 협약보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신보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고물가 고금리 등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3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인천저축은행은 최근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축은행과는 최초의 출연 협약이며, 그동안 1금융권 은행들과의 협약이 대부분이었던 전례들에 비추어 볼 때,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으로 지원 폭을 확장한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인천저축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저축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고, 보증료는 연 1.0%이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략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상담신청은 인천저축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최초로 저축은행과 출연 협약을 맺으며, 새로운 첫발을 내딛었다. 앞으로도 관례를 깨고 지원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저축은행 김관배 대표이사는“이번 협약보증이 인천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인천저축은행은 앞으로도 인천신용보증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사회와 동반 가치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인천=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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