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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면 달라져 있는 조세정책… 국민들 "못살겠다" 울분

입력 2015-05-11 17:21

수도권 모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김진규(37·서울 은평구)씨는 조세당국의 정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씨는 “도대체 이 나라가 세금을 어떻게 걷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침과 저녁으로 달라지는 정부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들이 기분 좋게 세금을 내놓고 싶겠냐”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 불신이 커지고 있다. 자고나면 달라져 있는 조세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등 이러한 불신을 정부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데 정책당국 스스로가 일관성을 무너뜨리면서 신뢰도 함께 망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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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당국도 문제지만 정치권도 문제다. 조세당국이 내놓은 조세정책을 국회는 세 차례에 걸쳐 수정요구를 해 소득세법이 누더기가 됐고 면세자 비중도 급등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정책들이 추가되면서 소득세법이 당초의 취지와 변색됐다는 지적인 것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12일 이렇게 누더기가 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조세당국은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중산층 이상의 근로자 세부담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마련해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줄여 증세 없는 세원 확보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상 증세가 됐다. 특히 결과론적으로 주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자’가 주 표적이 됐다는 점도 문제다.

지하경제가 많은 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놔두고 세금 걷기 쉬운 유리지갑만 건드린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자 4일 만에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율을 14%로 규정하는 내용 포함하는 내용을 발표해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직장인에 이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졌다.

이 역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놓치고 간 것이 많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온다.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사업자를 과세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은 옳았지만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나 노후에 생계형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부분이 누락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1주일 만에 저소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수정안 나왔지만 입법과정에서 수정조치를 예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법안 개정이 수반되는 정부 정책은 발표된 후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시행 이전에 고쳐질 수 있는 것이지만 최근의 사례들은 발표시점에서부터 정부의 정책설계 자체가 세밀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세당국의 ‘탁상행정’이 만든 결과다.

경제통으로 유명한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에 대해 “정부의 조세정책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며 “정부 정책을 내놓을 때에는 면밀한 준비와 그 정책이 이야기 하는 것과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이 충분히 된 뒤 시행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뤄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은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치밀한 점검이 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만 이야기했다’가 시행이 되면 현장에서 전혀 본인들의 바람과 다른 효과를 내게 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또 후속 대책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렇게 누더기가 된 것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관료주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가 조세정책을 펼 때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주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았던 조세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이런 정책을 폈을 때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미진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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